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5.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모두 인정된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섬유 직물류(즉 의류용 원단)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용 원단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4. 2. 11.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4회에 걸쳐 28,092,790원 상당의 의류용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 대금 28,092,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단의 납품을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5. 8.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피고는 의류제품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으로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인데, 소외 주식회사 브라넷코리아로부터 의류제품의 생산ㆍ납품을 주문받고 그 주문받은 의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브라넷코리아가 지정한 의류용 원단 공급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브라넷코리아는 피고로부터 의류제품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당초 약정한 의류제품 납기일에 갑자기 주문을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