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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0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은 2017. 1.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2017. 5. 29. D으로 개명 )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 시티은행 대출 상담원인데, 고객님의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5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신용 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신용 점수를 올려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9.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출금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0. 11:56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통화로, “ 당신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당신의 KB 국민은행 계좌로 (F) 로 송금한 다음, 출금하여 우리 직원을 만 나 전달하라. 현금으로 많이 인출하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 절반은 수표로 인출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3 경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B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2:23 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로에 있는 KB 국민은행 창원 지점에서 이를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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