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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1 2016나106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안산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사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중개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인 차량번호 D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2. 9. 1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게 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중개인이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될 당시 이 사건 중개인에게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비롯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제2호증의 2),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할부이행각서(을 제2호증의4), 차량포기각서(을 제2호증의5),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제2호증의 7),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에 각 서명 날인하였고, 2012. 9. 13. 참가인의 계좌로부터 5,4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012. 9.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중개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이에 2012. 12.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2. 26. 참가인 명의 계좌에 5,000,4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원고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위 나항 기재 차용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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