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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3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C, D, E과 술에 취한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2007. 8. 29. 04:00경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국민카드 1개, 신한카드 1개, 롯데카드 1개, 변호사 신분증 1장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 E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 E은 PC방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과 C, D, E은 렌트카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한 뒤 D, E은 렌트카에서 피고인과 C을 기다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2007. 8. 29. 06:40경 경부고속국도 만남의 광장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3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원, 피해신고서

1. 용의자사진, 유동성 거래내역,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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