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구합4506 판결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506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동 ○○○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11. 3. 17.

판결선고

2011. 4. 7.

주문

1. 피고가 201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 9. 15. 광주 서구 ○○동 ○○○, 같은 동 ○○○, ○○○, ○○○, ○○○의 4필지(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지상에 용도를 장례식장(주용도),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대지면적 2,653m, 건축면적 669.15m, 연면적 7,188.76m²)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2010. 9. 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래

○ 신청대지는 중심미관지구에 속하여 우리구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에 농성지구는 쇼핑· 복합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며(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서구의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매년 상록 벚꽃축제등 각종 축제가 빈번히 열리는 곳으로 지역정서와 상반되는 시설임은 물론 공공복리에도 반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용도의 시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이하 '이 사건 제2처분사유'라 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수립 대상입니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사유'라 한다). 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가신청은 관계 법령상의 제한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피고가 광주광 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수립대상지역 및 사업)의 규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허가신청은 그 건축물의 용도를 장례식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하고 있어 관계 법령 중 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11. 1. 1. 조례 제3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서 규정하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례 제51조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신청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을 후퇴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조례 제52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허가신청 대지가 중심미관지구에 속하여 쇼핑·복합뉴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점만으로는 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점이 그 외 다른 관계 법령에서 건축허가 제한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제2처분의 사유로 든 '장례식장이 들어섬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매년 상록벚꽃축제 등 각종 축제가 빈번히 열리는 곳으로 지역정서와 상반되는 시설임은 물론 공공복리에도 반하는 시설'이라는 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 점(건축법 제1조, 제11조 제4항 등 참조), ② 건축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관리를 위하여, ①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을 위하여 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제한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은 구청장인 피고에 의한 것으로 피고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고려할 중대한 공익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의 향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인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허가신청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허가신청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나아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는 점에서 장례식장이 지역이미지를 훼손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⑤ 또한 피고는 장례식장은 지역 정서에 상반되어 각종 축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나, 오히려 고용, 소비 등의 면에서 지역경제에 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례식장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은 단지 반대민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3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허가신청 건축물은 복합용도의 건축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

의하여 계산한 건축 연면적이 10,000m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인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허가신청 건물의 연면적은 10,000m에 미치지 못하는 9,020m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가사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이 사건 허가신청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상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한 다음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시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3처분사유도 여러 모로 부적법하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사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경현

판사이동호

판사박기주

주석

1)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의 합계(㎡)

2)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m²)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