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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구합21263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8. 포항시 남구 B 대 360.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및 지상 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4. 2. 피고에게 ‘숙박시설-여관’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였다

(을 제1호증). 나.

이에 인근주민들은 여관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관련부서 협의 및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5. 20.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인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을 제7호증의 1).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소형호텔(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회의실, 식당 등 부대시설 구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참조)로 설계변경한 다음, 2014.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숙박시설-소형호텔’로 변경해달라는 허가신청을 하였다

(을 제10호증). 라.

피고는 관련부서 협의 및 포항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2015. 1. 6. ‘숙박시설(소형호텔)로의 용도변경은 인근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또 다시 반려하였다

(을 제15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용도변경하려는 이 사건 건물은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러브모텔이나 여관이 아니라, 출장객이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므로 낙후된 주변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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