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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0 2019가단79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6.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 28.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7. 7. 3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9. 6. 3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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