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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24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2.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2. 10. 피고 C,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2,8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2.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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