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4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19. 5,000만 원, 며칠 후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09.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두 번째 1,500만 원을 빌릴 때 먼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상당 부분 공제한 돈을 받았고, 현재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조정을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