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401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올뉴카니발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12. 30. 16: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동탄분기점 부근을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2017. 3. 9.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하는 심의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심의결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심의위원회의 위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심의결정이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7. 1. 11. C에게 1,347,000원, D에게 80,000원, E에게 1,360,000원, 2017. 4. 24. 피보험자 F에게 300,000원 등 합계 3,087,000원(= 1,347,000원 + 80,000원 + 1,360,000원 +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4. 24. 2,326,100원의 보험금을 환입받았다.

마.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 및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이하 ‘이 사건 시행규약’이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