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 배제 결정을 한 증거들 제외,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때문에 피해에 관하여 일부 혼동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