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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7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목격자 G, H의 원심에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목격자 I의 원심 진술은 그와 피고인 과의 인적 관계상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 2 면 제 6 행부터 제 4 면 제 1 행까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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