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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23 2019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6: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E학교 쪽에서 나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진행로 반대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나운사거리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차의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기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가.

피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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