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3.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7. 09: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D’ 휴대전화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호객용으로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모조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4:47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서비스센터 3 층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해 놓은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3,082,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 모조 휴대전화 16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9. 21:00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휴대전화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호객용으로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모조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도난 물품 내역,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자료,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D 피해자 피해 진술서 미 첨부 관련), 수사보고[ 여죄 범행현장 선정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J)], 수사보고( 피해 가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