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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6고정15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21:3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된 동영상이 ‘ 연 예인 D 섹스 동영상’ 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된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 ‘E’ 라는 뉴스 기사에 “ 저딴 년을 어떻게 데리고 사니.. 서로 이혼하는 게 해피한 거지. 입장 바꿔 남자가 결혼 전에 딴 년 하고 잔 동영상 돌아도 그 꼴 못 본판에 기 집년이 딴 놈 하고 뒹구는 동영상보고 어떤 놈이 데리고 사냐!

부처 예수 알 라냐!”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C,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12.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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