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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96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 베 저장소 (www .ilbe .com )에 아이디 ‘B', 닉네임 ’C ‘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된 「D」 이라는 제목으로 캡처되어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위 게시물은 음식 배달 어 플 리 케이 션인 ’ 배달의 민족‘ 을 통해 피해자 E 운영의 피자가게 인 ’F‘ 을 이용한 손님이 닉네임 ’G ‘으로 한 후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이용하여 후기를 작성한 것을 보고 화가 나 ’ 돈 안 벌어도 좋으니 주문하지 말아 달라‘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더 많은 손님들이 위 가게에 피자 주문을 하여 손님이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에 대해 댓 글로 “ 저런 개미 친좌파새끼들은 양심 진짜 애 미 뒤졌네

지들 빨갱이 대통령은 신격화하고 우파대통령은 희화화했으면 닥치고 있었을 씨 발 새끼기 ㅋㅋ 영세업자 인성수준 씨 발 ㅋㅋ 못 배워 먹었으니 저딴 가게나 운영하고 있지 ”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5.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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