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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5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서 부동산 종합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파주시 G에 있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재단법인 H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업무 일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9. 7. 31.경 파주시 I 등 소재 납골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를 위 F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위 F는 완공된 납골기 35,000기 중 7,500기를 위 시행 작업에 따른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개발대행 약정을 서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F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O으로부터 약 230억 원을 속칭 PF 대출 형태로 대출받고, 시공사를 J으로 선정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1. 11.경 이를 완공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경 당시 이사장이던 K를 법인 운영과정에서 문제 등을 들어 해임하였고, 이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추천받아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A의 처 L이 피해자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B은 이를 승낙하면서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2013. 3. 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에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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