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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6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F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출담당 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B는 F새마을금고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창구업무에 종사한 자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7.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채무자 G으로부터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1,500,000원을 피해자 F새마을금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어머니 H 계좌(I)로 송금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치 총 4회에 걸쳐 합계 3,74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채무자 J로부터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1,200,000원을 피해자 F새마을금고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어머니 H 계좌(I)로 송금한 다음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피고인 B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초범, 가담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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