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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10877
숙식계약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4. 3. 14. 올레고속관광 주식회사(이 사건 피고1이었으나 소취하간주되었다. 이하 ‘올레관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숙박대금을 29,77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소속 C고등학교 제주 현장체험학습 숙식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3박 4일간 C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2014. 3. 25. D고등학교 관계자들의 숙소와 C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숙소를 같은 곳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C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결국 2014. 3.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2박 4식을 한 사실, 원고와 올레관광은 2014. 3. 14. C고등학교장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올레관광이 원고가 피고 소속 C고등학교장으로부터 숙박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C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숙박대금 29,77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하도급거래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발주자인 피고 소속 C고등학교장이 원고 및 올레관광과 사이에 원고에게 숙박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올레관광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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