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범하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범하종합건설 주식회사’로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이 경상남도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경상남도에 송달된 뒤인 2016. 2.경에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2) 경상남도의 기성검사 및 선급금 정산 등이 원고들 개별 시공 부분에 따라 구분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기성금액만큼 시공ㆍ용역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직불청구권 발생시기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만으로 바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청구권은 발생한다.
원고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삼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비로소 하도급대금 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