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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4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93』 [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출장 마사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마사지 선 불금 입금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중국에서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 관리 책’, 수거 책 및 전달 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 실행 책’,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나 인출 책을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수거 책’, 속칭 ‘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 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경 위 챗 메신저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보내

주는 카드로 자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해 주면 일당 40~50 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해당 계좌에서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9. 10. 경 인터넷 ‘B’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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