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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노3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1,000만원)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과 달라진 다른 사정은 없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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