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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노3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달라진 사정은 없다.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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