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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1633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을 579,700,000원, 납품 기한을 2018. 5. 15.부터 2018. 6. 29.까지, 하자 담보기간을 12개월로 정하여 ‘ 크린 룸’ 피고가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는 가스 배관을 제작하는 장소 ( 이하 ‘ 이 사건 크린 룸’) 을 제작, 공급하는 제조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크린 룸의 내부 온도 조건을 ‘23℃ ± 2℃’, 내부 습도 조건을 ‘50% ± 5%’( 이하 ‘ 이 사건 온, 습도 조건’) 로 맞추어 피고에게 제작,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6월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크린 룸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0.부터 2019. 4. 12.까지 이 사건 크린 룸의 내부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사건 크린 룸은 이 사건 온, 습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7. 현장 점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크린 룸의 관리인 선임, 필터 교체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조치가 되었는데도, 이 사건 크린 룸은 성능이 개선되지 않았고 현재에도 이 사건 온, 습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 증, 갑 6호 증의 1, 2, 3, 을 1~8 호 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크린 룸은 습도가 올라가는 경우 공 조기를 통하여 냉방 제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온도가 내려가게 되므로, 이 사건 크린 룸의 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발열조건 충족이 최우선이다.

원고는 그러한 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요청 받은 ‘ 재실인원 30명, 용접 부하 150kW /h’ 의 내부 발열조건에 맞추어 이 사건 크린 룸을 설계하였는데,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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