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들)에게 2014. 9. 17.부터 대전 중구 D 대 460.8㎡ 중 별지...
이유
1.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와 현황
가. 원고들은 2000. 3. 14. 대전 중구 D 대 460.8㎡(이하 ‘D 대지’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지를 낙찰 받아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순번 1 건물(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이고 순번 2, 3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위 건물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하나의 표제부 아래 등기되어 있어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원고들은 각 630.2분의 56.24 지분씩, 피고는 630.2분의 517.72 지분의 각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1. 19.경부터 현재까지 D 대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25, 24, 23, 2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4㎡(이하 ‘피고 소유 건물부지’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순번 1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중 지료감액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3가합1780호 지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4. 4. 1. 피고가 피고 소유 건물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02. 1. 19.부터 피고 소유 건물부지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연 19,722,500원(= 월 1,643,541원 × 12개월)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2004. 1. 1. 당시 D 대지의 1㎡당 공시지가는 1,780,000원이었는데, 2014. 1. 1. 당시 D 대지의 1㎡당 공시지가는 2,02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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