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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7세)은 2013. 7. 초순경 아내 D이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하여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있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 “자기야, E의 고백이란 노래를 자기 차에서 같이 듣자, 엑기스 담으려고 매실 사왔다”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소문이 피고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 17:40경 전북 진안군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도록 한 다음 “무슨 근거로 네 각시하고 나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냐, 그 칼 잡아, 나를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네가 나를 못 찌르면 내가 너를 찌른다, 오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가 죽자”라고 소리치며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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