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2:00경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이미 피고인의 마사지 서비스를 완료하였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산대 앞 소파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그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4:04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H지구대 직원이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위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D이 피해자 조사를 받고 있는 조사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 경찰관에게 제지되자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너희가 뭔데 내를 막노, 왜 막노 이새끼야 팔 잡지마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고, 계속하여 “내 휴대폰이 왜 안 되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희는 내 폭행해 놓고 이제 와서 뭐 꾸미는데, 죄는 더 만들라고 그라나, 이 씨발 새끼야, 오줌 누는 것도 쳐다보나, 재판 받을 때 보자, 내가 가만히 두나보라, 한번 해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안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