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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2 2018고정18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2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업주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마약하는 사람이 있다"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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