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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5고단5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원주시 D에 있는 ‘E 대리점’ 영업사원으로서, 2012. 12.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등급에 비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대리점에서 고객이 현금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그 현금은 피고인 B이 사용하고, 대신 피고인 B을 위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등록한 다음 위 차량에 대하여 할부금융업체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어, 그 할부금은 피고인 B이 성실히 변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조달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여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이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2. 22.경 강원 원주시 F 자동차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자동차등록 및 저당설정 대행업소’인 ‘G’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 H이 2013. 2. 19.경 위 대리점에서 구입한 I QM5 차량에 대하여 ‘알시아리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의뢰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미리 취득해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감증명서 및 피해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를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채무자 란에 ‘횡성군, J’, 채무자 성명 또는 명칭 란에 ‘H’,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상동’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계속해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근저당권 설정인의 주소 란에 ‘횡성군,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H’, 채무자 란에 ‘상동’으로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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