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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3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감금 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612』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PC 방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3. 12:12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제 3 항, 제 4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아이 폰 7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의 직원 H에게 공문서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 1 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7. 9. 19.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19.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E 명 의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그곳의 직원 K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 ’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7. 9. 23. 자 범행 1)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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