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부산 수영구 광안2동 187-2 소재 광안맨션아파트의 소유자들이 2006. 4. 3. 위 번지 일대 6,390.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그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광안맨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고, 2008. 5. 16.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6. 5. 1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8.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계약 건명 : 광안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대지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2동 187-2번지 광안맨션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6,390.1㎡ 2)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 층 수 : 지하 4층, 지상 29층 4)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5) 연면적의 합계 : 15,914평(단, 최종 사업인가면적으로 한다
4. 계약금액 : 일금 삼만구천원/평(부가세 별도임) 건물 총 연면적 기준 평당 단가 금액으로 산정하고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최종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 (용역범위)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계획설계도, 중간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