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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2.20 2019가단49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D 대 298㎡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E은 충북 영동군 D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3. 9. 20. 사망하였고, 원고는 부친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E은 사망 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료를 매년 쌀 80kg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기재 건물을 건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등으로써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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