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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185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2. 선고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 사건 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경과 : 2014. 6. 10. 판결 확정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집행유예기간 도과 제 2 전과 사건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판결 내용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015. 6. 9. 자 C 쏘나타 승용차 무면허 운전) 경과 : 2015. 10. 23. 판결 확정 위 제 1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결 격에 해당함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동종 전과 200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금 250만 원 200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금 150만 원 2002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벌금 70만 원 2003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벌금 300만 원 2007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금 100만 원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금 150만 원 2013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벌금 700만 원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벌금 300만 원 [ 범죄사실] 『2015 고단 1853』 사건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용인 처인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해상 항공장애 등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제품개발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5 소재 피해자 회사 거래처 주식회사 경림 전기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3,200,000원에 대한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경림 전기 발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어음금액 13,200,000원 짜 리 약속어음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이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할인 받는 방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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