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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012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2012 피고인은 200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14. 22: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피해자의 친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에게 언니를 밖으로 불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 20: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 업주에게 에어컨 청소를 좀 하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손님인 피해자 G(54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먹고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06: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H주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I(49세)에게 담배 한 개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 광경을 보던 피해자 J(80세)이 ‘사과를 하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5. 21: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산악회 활동을 했던 피해자 M(54세), N(52세)이 함께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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