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형기종료일이 2009. 1. 22. 예정되었으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 등 11건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위 벌금들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형집행지휘 순서 변경을 통해 2008. 8. 2.부터 2009. 1. 29.까지 위 벌금형에 대하여 순차 노역장유치를 집행하여 이를 종료한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2차 재집행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최종 형기종료일은 2009. 6. 30.이 되었다.
[범죄전력] 『2012고단593』
1.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3. 4. 03:00 고양시 덕양구 D호프" 에서 예전(2011. 12. 01.) 동장소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때마침 가게 내부에 있던 피해자 E(54세, 남)이 출입문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예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보고 "너야, 니가 날 때린 놈이다
"라고 하면서 돌을 얼굴에 수회 내리치고 이를 피해 복도 끝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또다시 돌로 얼굴을 내려쳐 콧등에 상처와 윗니 1개가 파절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26』
2. 2012. 5. 18.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을 마셔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알코올 급성중독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