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3가합3445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명금속의 126,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1. 1. 28. B을 운영하던 C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C 소유의 김해시 D 지상에 B 공장(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이 그 신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C는 2011. 5. 31.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B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김해시 D 토지에서 2011. 7. 4.경 E 공장용지 4,142㎡가 분할되었고, 위 E 토지에서 2011. 8. 24.경 F 공장용지 1,959㎡가 분할되었다), 주식회사 G과 C 사이에, 2011. 9. 15. 위 G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인 김해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C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도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대명금속과 주식회사 G 사이에 2012. 9. 12. 계약금액을 1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식회사 G 공장을 증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후 2012. 9. 30.경 이 사건 공장 옆에 철골구조 불연판넬지붕 단층 공장 250㎡(이하 ‘이 사건 공장 증축 부분’이라 한다)가 건축되었다.

다. 주식회사 G의 채권자인 H의 신청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창원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 라.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5. 14. 접수 제43294호로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1.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