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다 2016. 11. 2. 경 부천시에 있는 송 내역 인근을 순찰 중이 던 경찰관의 안내로 부천시 C에 있는 남성 노숙인 자활기관인 교육문화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03:26 경부터 같은 날 04:11 경까지 위 교육문화센터 2 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복도로 꺼 내놓고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그곳 여자 화장실 창문을 뜯어 창밖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교육문화센터 소유인 화장실 창문을 수리 비가 시가 4만 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도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육문화센터에서 소란을 피운 뒤 그곳에서 나와 2016. 11. 15. 04:25 경 부천시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갑자기 그 곳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꺼 내 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 움직이면 죽이겠다.
돈을 달라. 눈을 뽑겠다.
’ 고 말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인근에 있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려 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여 그곳을 지나던 행인 2명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및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