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00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원고는 2004. 6. 28.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소외 C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C은 2007. 6. 25.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2010. 6. 7. C과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로 되었다.
피고는 C의 조카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1)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C과 사이에, ① 2004. 7. 29.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D(C의 모친이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그후 2005. 5. 19.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위 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후속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5. C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면제 또는 변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 C으로터 차용한 합계액 3억 원의 차용금 채무인데, 자신이 C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06. 5.경 C이 위 피담보채무를 면제하였거나, 자신이 C과 사실혼 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