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전북 완주군 C에서 ‘D주유소(대표 E)’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도 2기 예정신고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406에 있는 전주세무서에서, 그 무렵 거래하던 F 세무사를 통해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대구지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대구지사로부터 합계 503,654,5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9년도 2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전주세무서에서, 위 F 세무사를 통해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H 및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로부터 합계 321,745,45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 I로부터 합계 623,245,4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0년도 1기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전주세무서에서, 위 F 세무사를 통해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J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I로부터 합계 150,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