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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8노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유일한 데, 피해자들은 담당 조사관과 사이에 이른바 라 포 (rapport )를 형성하지 못하여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거나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나 아가 감정 의뢰 회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단순한 물리적 접촉사실 이외에 다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령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리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가 외부와 창문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외부에 피해자들의 모친들이 있어 피해자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즉시 도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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