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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805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84,148,021원 및 그 중 8,171,431원에 대하여는 1990....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 B 주식회사, C,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201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10.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31.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 피고로 G, H도 있는데, 편의상 위 판결의 주문 자체를 그대로 아래 표에 기재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G, H은 연대하여 100,703,635원과 그 중 20,079,662원에 대하여는 1990. 5. 20.부터, 그 중 27,760,062원에 대하여는 1989. 1. 14.부터, 그 중 22,163,000원에 대하여는 1989. 3.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돈 중 (1) 피고 F은 피고 B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27,760,062원과 이에 대하여 198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I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20,079,662원에 대하여 1988. 12. 28.부터 1989.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16,445,639원과 그 중 15,812,328원에 대하여 1989.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B 주식회사, C, G은 연대하여 396,985원을 지급하라.

나. 이 사건 판결 중 제1의 가.

항 ‘20,079,662원’이 2010. 11. 12.자로 I의 보증면제금 11,908,231원과 상계되어 잔존원금이 8,171,431원이 남게 되었고, 위 제1항의 가.항의 100,703,635원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2017. 6. 26.자로 H의 보증면제금 500만 원이 변제처리(4,647,383원이 변제처리되었고, 나머지 352,617원 부분은 법비용으로 변제처리됨)됨으로써 위 가.항의 ‘100,703,635원’은 8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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