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854,457,802원 및 그 중 471,223,793원에 대하여 2019.4.25.부터 다...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5. 14. 이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2008가합12288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채권액은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정된 것이다(주문 제1의 가.
항의 2,854,457,802원 = 원금 471,223,793원 이자 2,383,234,009원)].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원리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산정된 대로, 위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고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854,457,802원(원금 471,223,793원 이자 2,383,234,009원) 중, ① 각 159,164,428원 및 그 중 각 105,111,896원에 대하여 1997.12.30.부터 2018.8.31.까지는 연 2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93,193,945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 1997.12.30.부터 2018.8.31.까지는 연 2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각 95,500,000원과 그 중 각 2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3.8.부터,각 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3.10.부터,각 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5.4.1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