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 등기소...
이유
인정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7. 5. 1.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300만 원인 E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1987. 2. 26.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 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근 저당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E은 2018. 7. 8.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B,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 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제기에 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계산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아직 그 피 담보채권을 전부 변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이 원고로부터 그 피 담보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피 담보채권은 앞서 본 것처럼 그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