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4 2017고단223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3:15 경 가평군 C에 있는 D 펜 션 2 층 작은방에서 함께 여행 온 피해자 E( 여, 25세) 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방의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 공포심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