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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520340
계약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수급 받은 광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550,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C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C는 2015. 7. 1. 피고와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5. 6. 30.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피고가 C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그 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2. 4.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액 498,355,263원, 보증기간 2015. 12. 4.부터 2017. 7. 30.까지로 기재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6. 5. 25. C에 ‘C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못해 원고가 노무비와 자재비를 직불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접수되는 등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그 후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와 C는 2017. 3. 1. ‘C가 공사를 중단한 2016. 5. 25.경까지 C가 952,981,729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잔여 공사대금이 1,596,880,208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6. 6. 29. 주식회사 F와 공사대금 1,707,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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