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 ‘B’사가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C)한 ‘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그림을 다운로드 한 뒤, 스카치 나염지 및 다리미를 이용해 위 상표가 부착된 위조 ‘D' 모자 2개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E‘을 통해 121,000원에 판매하고, 2020. 4.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위조 ‘D' 1개를 위 사이트를 통해 62,00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고소대리인 보충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E 쇼핑몰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가 위조된 모자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