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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747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04: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잠겨있는 창문을 잡아당기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갑자기 창문을 여는 바람에 피고인이 놀라 도망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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