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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2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10:00경 대구 중구 C건물 301호에 이르러, 방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9. 04: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창고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19:00경 대구 남구 G건물 2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열었으나 창문이 모두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4.경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경북 경산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서랍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0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5.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M, N, O, P, Q, R, S, T, U, V,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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