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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21954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2,500,000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8. 7. 3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5. 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 서를 작성해 주었다.

일금 : 50,000,000원 - 상기 금액은 2018. 7. 30.까지의 차용금액 임. - 이자율은 월 2% 임. - 이 건에 대한 확실한 상환 방법과 공증( 연대 보증인 포함) 을 2019. 5. 10.까지 이행 할 것임. - 이 건 중 4,000만 원은 전 ㆍ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나.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5,000만 원 중 3,250만 원을 2018. 6. 28.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에게 이체해 주었다.

피고 C는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B과 함께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2018. 7. 2.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차용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동안 차용한 돈과 지급 못한 이자 등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확약 서를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나 실제 차용 원금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약 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 B이 차용한 원금이 5,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5,000만 원에 대한 월 2%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 정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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