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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3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0:43경 혈중알콜농도 0.0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지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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